2025년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바로, 사고 시 수리에 사용되는 부품 기준이 바뀐다는 것인데요.
기존에는 자동차 제조사의 순정 부품(OEM)이 기본 수리 부품이었지만,
이제부터는 대체부품(품질인증부품)이 우선 사용됩니다.
그런데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기존보다 싸게 고친다면 차액을 환급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또는 “자동차보험료 환급금이 생기는 건가?” 하는 궁금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보험 대체부품 의무화 제도와 환급금의 관계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 환급금이란 일반적으로 아래 두 가지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즉, 환급금은 보험계약의 조건이나 해지 사유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며, 자동차 수리 방식 변경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동차 수리에 대체부품이 사용되더라도 소비자에게 환급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체부품은 순정부품보다 가격이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그럼 남는 돈은 환불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자동차보험은 '정액 보장'이 아닌, 실손 보장 구조입니다.
즉, 발생한 손해에 대해 실비 범위 내에서 보험사가 수리비를 대신 부담하는 것이며,
절약된 수리비 차액은 보험사의 손해율 절감으로 귀속될 뿐, 소비자에게 현금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이번 약관 개정으로 기본 수리 기준은 대체부품이 되지만,
소비자가 순정부품을 고집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때는 순정부품과 대체부품의 가격 차액을 소비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따라서 "보험으로 정품 수리받고 차액 돌려받겠다"는 방식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정품을 원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다른 상황에서는 환급금이 생길 수 있을까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체부품 사용으로 인한 수리비 절감은
보험사 측 손해율 개선으로 반영되며, 환급금으로 소비자에게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대체부품 제도는 아직 시행 전이지만,
벌써부터 많은 차주들 사이에서 혼선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꼭 기억해 두세요.
많은 소비자들이 자동차보험 가입 시 약관을 제대로 읽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도 변화처럼,
수리 기준 자체가 바뀌는 큰 변화는 반드시 약관 확인이 필수입니다.
특히 아래 사항은 꼭 체크하세요.
이러한 점을 사전에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환급금을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대체부품 사용 시 절감된 비용 | ❌ 환급 없음 |
순정부품 사용 시 | ❌ 차액 자부담 |
보험 해지, 이중가입 등 | ✅ 조건에 따라 환급 발생 |
보험료 할인 제도 | ❌ 직접 환급 아님 (보험료 조정) |
✔✔✔이제 중요한 건,
제도 시행 전에 보험을 갱신하거나 새로 가입하는 분들은 약관과 특약을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